공정위 “명절에 중소기업 자금난 없도록, 대금 미지급 우선 처리”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상황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금융비용 증가 등으로 경영 여건이 어려운 중소기업이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할 경우 자금난 등으로 상당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
공정위는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해왔다. 2021년 설에는 52일 동안 총 190건을 신청받고 253억 원을 지급하도록 조치했다. 2022년에도 54일 동안 운영한 결과 총 264건에 대해 300억 원을 지급 조치했다.
공정위는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전국 5개 권역 10개소에 설치·운영한다. 세부적으로는 수도권 5개소, 대전·충청권 2개소, 광주·전라권, 부산·경남권, 대구·경북권은 각 1개소가 설치된다.
공정위 본부 및 지방사무소는 물론 하도급 분쟁조정 협의회에도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중소 하도급 업체의 신고 편의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통상적인 신고 처리 방식과 달리 하도급 대금 조기 지급에 중점을 두고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법 위반 행위 조사는 통상적인 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추진하되, 설 명절 이전에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에게 자진 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특히 수급 사업자의 부도 위기 등 시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사건을 최우선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공정위는 전했다.
신고는 우편, 팩스, 누리집(www.ftc.go.kr) 접수 및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 단체에 회원사들이 하도급 대금을 설 명절 이전에 제때 지급하도록 독려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각 지방사무소를 통해 관내 주요 기업을 상대로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설 명절 이전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해소 및 경영 안정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불공정 하도급 예방 분위기가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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