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말 기준 등록 업체 118곳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24일 2022년도 3/4분기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9월말 기준 등록 다단계판매업자 수는 총 118개이다.
우리나라에서 다단계판매업을 합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된 다단계 업체 수는 지난해 1분기 136개에서 △2분기 130개 △3분기 128개 △4분기 125개 △올해 1분기 123개 △2분기 121개 △3분기 118개 등으로 점차 감소했다.
3분기에 힐리월드코리아(주)가 신규 등록했고,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했다.
밸리니크(주), (주)미애부, (주)웅진생활건강, (주)피오디오는 다단계판매업을 폐업하고 이들 모두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을 해지했다. 또, 9개 사업자는 상호․주소를 변경했다.
공정위는 “다단계판매업자와 거래하거나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하려면 피해 예방을 위해 해당 사업자의 다단계판매업자 등록 여부는 물론 휴․폐업 여부 및 주요정보 변경사항 등을 꼭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특히 상호나 주된 사업장 주소 등이 자주 바뀌는 사업자의 경우 환불이 어려워지는 등 예상치 못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이런 업체와 거래할 때는 더욱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공제계약이 해지된 다단계판매업자는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업체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의 특별한 주의가 요구 된다”고 전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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