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예방과 피해자 보호 위해 신고체계 구축 등 내용 담겨
여가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개최해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보호를 위해 스토킹 신고체계를 구축하고 피해자 법률구조 서비스 등을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국가와 지자체가 스토킹 피해자가 보호받고 지원받을 수 있는 시설을 운영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더불어 정부는 3년마다 스토킹 실태조사를 시행해야 한다는 조항도 담겼다. 이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
-
‘독도’ 노래한 엔믹스에 일본서 역대급 반발…일본서 반대 청원 4만건 돌파
온라인 기사 ( 2024.11.18 09:45 )
-
동덕여대 공학 전환 사태에 동문들 “훼손 용납 안 돼” vs “근간 흔든다”
온라인 기사 ( 2024.11.17 16:06 )
-
한국 조선은 미국 해군 ‘구원병’ 될 수 있을까
온라인 기사 ( 2024.11.19 16: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