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서비스 제공으로 보험 영업? 신한라이프 “의혹 몰랐던 상황…개인 자격으로 준 것 아냐”
일요신문i 취재에 따르면 신한라이프 소속 보험설계사 A 씨는 같이 일하던 동료 B 씨에게 고소·고발을 당했다. 해당 고소·고발장을 보면 B 씨는 다수의 혐의로 A 씨에 대한 고소·고발을 진행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공인노무사법 위반이다.
B 씨는 공인노무사가 아니고 노무법인 소속도 아닌 A 씨가 명함과 카카오톡 프로필에 C 노무법인 소속 본부장으로 표기하고 다녔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공인노무사법 제27조에 따라 노동 관련 법령에 따른 서류의 작성 등을 업으로 할 수 없는 A 씨가 보험설계사라는 사실을 숨기고 노무사 자격이 있는 것처럼 행세해 다수의 고객 회사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주고 이를 통해 보험 영업을 했다고 주장했다.
B 씨는 고소·고발 과정에서 A 씨가 C 노무법인 소속이 아니란 사실을 알게 됐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로 A 씨가 사용했다는 명함을 고소·고발장에 증거로 첨부했다.
A 씨가 근로계약서를 제공하는 등 노무서비스를 제공했다는 회사에 연락해봤다. 복수의 회사는 A 씨에게 근로계약서 등 노무서비스를 제공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이들은 A 씨를 공인노무사로 생각하지 않았다. 또 A 씨가 권유한 보험 가입은 근로계약서를 제공받은 것과 별개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고객 회사 측 답변이 사실이라고 해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 노무사가 아닌 A 씨가 근로계약서를 제공했다면 그 행위만으로 공인노무사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 공인노무사법 제27조의2에 따르면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는 공인노무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해 보수나 그 밖의 이익을 분배받아서는 안 된다.
소민안 한국공인노무사회 직역수호위원장(노무사)은 “보험설계사가 고객 업체에 근로계약서를 제공했고, 해당 회사 관계자가 보험에 가입했다면 그 행위 자체로 보험 영업에 노무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며 “이와 관련해 공인노무사법뿐 아니라 보험업법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보험업법 제98조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모집과 관련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특별 이익을 제공하기로 약속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A 씨 측은 “B 씨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사실이 아니다. 현재 관련 법률 분쟁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 같은 내용이 지난 8월 민원을 통해 신한라이프에 전달됐지만 이후 회사(신한라이프) 측은 A 씨에게 상장을 수여했다는 점이다. 취재 과정에서 확보한 사진을 보면 신한라이프는 오동현 부사장의 명의로 A 씨에게 ‘업에 대한 뜨거운 열정으로 최고의 성과를 거둔 당신이 자랑스럽다’며 사업소장부문 우수상을 지난 9월 수여했다.
유재원 법률사무소 메이데이 대표변호사는 “민원으로 불법 영업 의혹이 제기된 보험설계사 A 씨에게 신한라이프가 상장을 수여한 것은 회사 측이 사실상 불법 사실을 인지하고도 격려한 셈”이라면서 “A 씨와 관련한 법률적인 민·형사상 책임이 신한라이프에도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신한라이프 관계자는 “민원이 제기된 내용 가운데 문제가 된 계약은 취소 처리했다”며 “A 씨에게 수여한 상장은 A 씨 개인에게 준 것이 아니라 A 씨가 속한 팀에 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상장에는 팀 이름이 아닌 A 씨의 이름이 명시돼 있고 수상부문도 팀이 아니라 개인에게 주는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민원 접수 시기와 상장 수여 시기까지 기간이 짧아 회사 측에서는 A 씨에게 제기된 의혹을 파악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한편 고소·고발장에 담긴 이러한 내용은 금융감독원(금감원)에도 민원 접수가 됐다. 금감원은 해당 내용에 대해 ‘무혐의’로 판단하면서 민원인이 이에 불복할 경우 해당 조사역 기피 신청 후 다시 민원을 제기하라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호민 기자 donkyi@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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