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로 징역 11년 6월, 집단음란죄로 징역 1년 10월 선고…세금 탈루로 과태료까지
25일 베이징 차오양구 인민법원 1심은 크리스에 대해 강간죄로 징역 11년 6월을, 집단음란죄로 징역 1년 10월을 각각 선고하며 두 가지 범죄를 합쳐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또 베이징시 세무 당국은 크리스가 개인소득 은닉 등의 방식으로 9500만 위안의 세금을 탈루하고 8400만 위안의 세금을 미납했다며 총 6억 위안, 한화 약 1113억 원의 추징금과 과태료, 벌금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중국영화인협회는 “크리스 사건은 법률의 레드라인과 도덕적 마지노선을 건드리면 아무리 큰 유명세도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보호복이 될 수 없음을 증명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예 일꾼은 정신사업 종사자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미덕을 알려야 하고 자신을 위해 깨끗한 이름을 남기며 항상 명석하게 사고하며 경외심을 가져야 한다”고 전했다.
이송이 기자 runaindia@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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