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통공사와 노동조합은 지난 6월 29일 절차합의를 시작으로 본교섭 3회, 실무교섭 19회 등 수차례의 교섭 끝에 합의안에 서명을 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 총인건비 정부 가이드라인 준수, ▲ 하위직 임금체계 개선, ▲ 근무형태에 따른 임금격차 최소화 등 인상 가능한 자원을 전 직원에게 균등하게 배분하는 것을 중점 고려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인 정직처분 기간 중의 보수 지급은 유급에서 무급으로 조정하였고, 일부 업무직 직원의 임금은 생활임금을 적용하여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했다.
공사 김성완 사장은 “사회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18년 연속으로 무분규 임금협약을 함께 이루어낸 노동조합에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선진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여 시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공기업으로 발전해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창식 경인본부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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