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광주·대전·울산·세종시 시범 운영
환경부가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2022년 12월 1일~2023년 3월 31일)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부산·대구시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한다고 30일 밝혔다. 또한 광주·대전·울산·세종시에서도 시범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5등급 차량이 수도권과 부산·대구시 지역을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평일 오전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운행하다가 적발될 경우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수도권에서 매연저감장치 장착이 불가능한 5등급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이 보유한 차량은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해 단속에서 제외한다. 부산·대구시에서는 △영업용 차량 △저공해 조치 신청 차량 △매연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 △저공해엔진 교체 불가 차량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소상공인이 보유한 차량이 단속에서 제외된다.
시범운영 지역인 광주·대전·울산·세종시에서는 5등급 차량을 운행하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대신 운행 제한 안내 및 저공해 조치 사업 참여 독려 안내 문자를 받게 된다.
한편, 전국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수는 제1~3차 계절관리제를 통해 2019년 말 210만여 대에서 2022년 10월 말 112만여 대로 98만여 대가 줄었다. 5등급 차량 112만여 대 중 보험에 가입된 저공해 미 조치 차량은 수도권에 4만 2000여 대, 비수도권은 39만 8000여 대로 총 44만여 대이다. 환경부는 잔존하는 5등급 차량을 2024년까지 퇴출하도록 조기 폐차 지원 사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5등급 차량을 줄이기 위해 운행 제한 지역을 확대하겠다”며 “조기 폐차 지원 사업을 병행해 미세먼지 감축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노영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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