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이어 대법원도 인천공항공사 측 손 들어줘
대법원 재판부(특별2부)는 1일 스카이72 골프 앤 리조트가 상고한 부동산 인도 소송에서 “스카이72는 인천국제공항공사에 토지와 건물을 인도하고 시기부소유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선고했다.
스카이72는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2005년부터 유휴부지였던 인천국제공항 5활주로 건설 예정지인 인천 중구 소재 부지를 빌려 골프장과 클럽하우스를 조성·운영해왔다.
양측은 협약 당시 계약 종료 시점을 ‘5활주로를 건설하는 2020년 12월 31일’로 정했다.
하지만 5활주로 착공이 예정보다 늦어지면서 양측 분쟁이 시작됐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토지사용기간은 2020년 12월 31일로 종료됐으므로 토지와 건물을 인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스카이72는 “토지사용기간은 5활주로 착공 시기를 전제로 한 것”이라며 골프장 부지를 이전해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1·2심은 모두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피고(스카이72)의 토지사용기간은 이 사건 실시협약에서 정한 2020년 12월 31일이 경과함에 따라 종료됐다. 활주로 착공 계획 등이 변경됐더라도 원고(공사)가 피고의 일방적 요구에 응해 토지사용기간의 변경 등을 협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2심도 “토지사용기간은 2020년 12월 31일 활주로 등 공항시설이 들어서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당연히 종료된다”고 밝혔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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