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지인 등 3명 영장 청구는 기각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금융실명법 및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를 받는 증권사 직원 A씨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우리은행 전 직원 전모(43)씨에게 차명증권계좌 11개를 개설해주고 범죄수익 약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전씨로부터 10억 원 이상씩 범죄 수익을 받은 혐의가 있는 전씨 가족과 지인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전씨 동생의 휴대전화 폐기를 돕고 범죄수익 약 3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또 다른 지인도 구속을 면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전씨 등을 우리은행에서 614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후 보강 수사를 거쳐 추가로 93억 2000만 원 상당의 횡령이 확인돼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다. 또 우리은행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도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전씨 형제는 지난 9월 1심에서 각각 징역 13년과 10년, 추징금 647억여 원을 선고받았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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