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 없어”
군에 따르면 육군은 1일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열어 심사한 결과 변 하사의 사망을 ‘일반사망’으로 분류했다.
육군은 이날 오후 기자단 공지를 통해 “민간전문위원 5명, 현역군인 4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고 변희수 하사의 사망이 관련 법령에 명시된 순직 기준인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군은 “유가족이 재심사를 요청할 시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재심사가 가능하다”며 “다시 한 번 고 변희수 하사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애도를 표한다”고 전했다.
군인의 사망은 전사, 순직, 일반사망으로 나뉘는데 군인이 의무복무 기간 중 사망하면 보통 순직자로 분류되지만, 고의‧중과실 또는 위법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일반사망자로 분류될 수 있다.
고 변희수 하사는 성 전환 수술을 이유로 2020년 1월 23일 강제 전역처분을 당했다. 전역처분 취소 소송을 진행하던 중 작년 3월 3일 자택서 숨진 채 발견됐다.
앞서 지난 4월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는 고 변 하사의 사망을 ‘순직’으로 심사할 것을 국방부에 권고한 바 있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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