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재벌 총수 일가 3세들도 수사 대상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옥곤)는 오는 23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홍 씨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한다. 그는 지난달 15일 기소됐다.
홍 씨는 남양유업 창업주 고 홍두영 명예회장의 손자다.
그는 마약 투약에 이어 친한 지인 등에게 자신의 대마초를 나눠준 혐의도 있다.
홍 씨와 함께 대마초를 피운 이들 중에는 재벌 총수 일가 3세가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나머지 투약자들과 재배·공급책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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