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자료가 윤석열 정부 손에 있는 데 증거인멸이라니 황당”
임오경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법원이 구속영장 발부 사유로 ‘증거인멸’을 제시한 데 대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모든 자료가 윤석열 정부의 손에 있는데 증거인멸이라니 황당하다”며 반박했다.
이어 그는 서훈 전 실장 등 문재인 정부 당시 안보 관련 수뇌부가 지난 10월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이 ‘증거인멸’ 판단 근거가 된 것에 대해서도 “검찰이 삭제했다고 주장하는 자료 역시 버젓이 남아있다. 심지어 검찰은 서 전 실장의 공개 기자회견을 증거인멸 시도라고 주장했다. 자신의 무고함을 항변하기 위한 공개 기자회견이 증거인멸이라면 방어권을 부정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임 대변인은 ‘서해 사건’ 당시 문재인 정부의 판단을 두고는 “국방부, 해경, 국정원 등 안보부처들이 정보와 정황을 분석하고 사실 관계를 추정하여 판단한 것”이라며 “당시의 판단과 달라진 정보와 정황이 없는데, 정부가 바뀌자 판단이 정반대로 뒤집히고 진실을 은폐했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그는 “정권의 입맛에 맞춰 결론이 정해진 정치보복 수사”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고 “결국 법정에서 심판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훈 전 실장은 2020년 9월 서해 연평도 인근에서 북한 총격으로 해수부 공무원이 숨지자 그가 ‘자진 월북’하려 한 것으로 결론짓고 정부 기관을 동원해 ‘조직적 월북몰이’를 한 혐의를 받는다. 11월 29일 검찰은 서 전 실장을 이 사건의 “최종 결정권자이자 책임자”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12월 2일 법원은 “범죄의 중대성, 피의자의 지위, 관련자들과의 관계에 비춰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허일권 기자 onebook@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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