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이천시의회 정보공개 요청을 통해 지난 7월 22일부터 11월 15일까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확인결과 K 의원은 ‘현안 사항 논의를 위한 간담회’, ‘유관기관과의 간담회’ 명목으로 총 19회에 걸쳐 303만 9920원을 식사비용으로 집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 범위에 따르면 관할 구역의 현안업무에 대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하는 회의 참석자에게 식사제공이 가능하다.
이 경우 해당 지방의회의 사무 수행을 목적으로 사전에 구체적인 회의 방법과 참석 범위를 정하고 목적, 대상 등 사용 용도를 명시해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K 의원은 관련 규정을 무시하고 목적과 대상이 불분명한 간담회 명목으로 사전 구체적인 회의 방법이나 참석 범위 등을 정하지 않고 간담회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부분의 간담회는 ‘지방자치단체 집행에 관한 규칙’에 따른 업무추진비 사용 계획서를 당일 제출했고 심지어는 2~3일 경과 후 제출한 사례와 일부 집행 목적과 대상, 참석 인원 수를 허위로 기재한 정황도 드러났다.
또한, 자신의 지역구 동사무소 직원들과 두 차례‘주요 업무 논의를 위한 간담회’ 명목으로 60만 6000원의 식사비용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비난을 키웠다.
더욱이 ‘유관기관과의 간담회’ 대부분은 이천시청 주요 부서 직원들과 점심시간을 이용해 개최돼 현안 사항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는 자리인 의정활동에 필요한 간담회라고 하는 주장에는 무리가 따른다.
간담회에 참석한 이 모 씨는 “점심이나 같이하자고 해서 인사를 나누는 정도의 자리였지 업무협조를 위한 논의는 전혀 없었다”고 잘라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공무원 B 씨는 “의회 주최로 공무원들과 간담회가 열린 사실이 있느냐”며 “현안업무 협조를 위한 간담회라면 일정을 조율하고 논의 사항에 대한 자료를 준비할 수 있도록 최소한 며칠 전에라도 계획을 알려주는 것은 기본 상식인데 그런 통보를 사전에 받은 부서는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점심시간은 공무원들의 자유시간이기도 한데 그 시간을 활용해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서 간담회를 개최한다는 것 자체를 어느 누가 이해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K 의원은 “물의를 빚어 죄송하다. 초선으로 의정활동을 하다 보니 열의가 너무 앞섰던 것 같다”며 “행정감사 등으로 고생한 담당 공무원들 격려 차원에서 애로사항 청취 등을 겸해서 자리를 만들게 됐다”고 해명했다.
한편, 의회운영업무추진비는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의 지방의회운영과 업무 유대를 위한 제 경비로 이재민과 불우소외계층에 대한 격려, 지역 홍보, 체육활동 지원, 현업(현장)부서 근무자 격려, 상근직원 격려, 유관기관 협조, 직무수행과 관련된 경비 등으로 사전에 집행계획을 수립해 선심성, 중복성 예산집행이 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인선 경인본부 기자 ilyo0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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