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선거사범 428명 입건, 246명 재판에 넘겨
- 광역의원 3명, 전태선 대구시의원·강만수·김원석 경북도의원
- 복지연합, '즉각 사퇴, 옥중 월정수당 방지 조례 개정, 회기 불출석 시 의정 활동비 지급 제한' 등 주장
[일요신문] 대구·경북에서 6·1지방선거 관련 선거사범들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5일 대구지검은 6·1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사범 428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246명이 기소, 15명이 구속된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엔 현역 기초단체장 3명, 광역의원 3명, 기초의원 17명이 포함됐다.
재판에 넘겨진 기초단체장 3명은 김광열 영덕군수, 이태훈 대구 달서구청장, 박남서 영주시장이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SNS 등을 통해 여론 조사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김 군수 측의 당원들도 어르신들이 휴대폰 사용이 서툰 것을 악용해 여론 조사를 대한 정황이 나오면서 전국 최초로 당원 4명이 구속되기도 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유권자에게 현금 20만원을 건네주고, 식사 4만1500만원 상당을 제공, 제 7회 지방선거 공보물 제작 당시 사용된 강아지 모델료 30만원을 타인이 결제하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박남서 영주시장은 캠프 관계자와 공모해 선거 당원 등 관계자에게 4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 넘겨진 광역의원은 전태선 대구시의원, 강만수·김원석 경북도의원 등 3명이다.
전태선 시의원은 지난해 12월 선거 구민 1명에게 귀금속(28만원 상당)을 선물로 건넸다. 앞서 2020년 12월 선거구민 2명에게 '행운의 열쇠(28만원 상당)'를 각각 1개씩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만수 도의원은 기부와 관련해 위반 사례가 적발됐으며, 김원석 도의원은 선거비용을 부정지출하고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밖에 경산시의회 1명, 칠곡군의회 1명, 김천시의회 1명, 구미시의회 1명, 군위군의회 1명, 상주시의회 1명, 봉화군의회 1명, 영주시의회 1명, 성주군의회 1명, 경주시의회 2명, 예천군의회 1명, 울진군의회 2명, 포항시의회 2명, 울릉군의회 1명이 각각 재판에 넘겨졌다.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정치자금·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시 당선이 무효된다.
한편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성명을 통해 전 대구시의회 의원의 즉각 사퇴, 옥중 월정수당 방지 조례 개정, 회기 불출석 시 의정 활동비 지급 제한 등을 주장했다. 검찰과 법원을 향해 선거사범을 일벌백계로 엄중 처벌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남경원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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