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동물복지법으로 바꾼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복지 강화 방안’을 6일 발표하고 동물복지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존 동물보호법을 동물복지법 체계로 개편해 동물을 기르는 사람의 돌봄 의무를 강화하고 동물학대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동물 복지 요소를 강화할 예정이다.
동물복지법 체계를 따르는 국가는 미국, 영국, 독일 등이다. 농식품부는 내년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2024년에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기존 동물보호 국민의식조사도 내년 ‘동물복지 국민의식’ 조사로 개편한다. 2024년까지 동물복지 관련 정보를 통합·관리할 수 있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도 구축한다.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관련 산업이 활성화되도록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과 전담팀(TF)을 구성해 내년 1분기까지 ‘반려동물 관련 산업 육성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더불어 동물보호단체 등이 동물복지 교육·홍보와 동물학대 현장 지원 등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관련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동물 학대 행위자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재발 방지 프로그램을 이수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 2024년에는 학대 행위자의 동물 양육을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동물학대범죄 양형기준을 마련하고 학대 피해 동물의 구조·격리 기간을 확대한다. 내년에는 학대 대응 지침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동물 20마리 이상 기르는 민간보호시설 운영기준을 갖추고, 재난 발생 시 반려동물 대피요령 마련, 동물복지위원회 차관급 격상, 농식품부 내 동물복지 정책 전담 기구 설치 등을 할 예정이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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