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위메이드 치명적 잘못” 법조계 “상폐 가이드라인 없어”…12월 7일 가처분 결정, 판단 미룰 가능성도
위메이드 측은 특히 업비트를 문제 삼고 있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거래소들의 갑작스러운 거래지원 종료 결정은 업비트의 슈퍼갑질’이라며 ‘업비트는 사회악’이란 발언도 내놨다. 특히 업비트를 운영하는 이석우 두나무 대표는 위믹스 상장폐지를 두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사필귀정’이라고 적었다. 이를 두고 위메이드 측과 위믹스 투자자는 ‘일종의 조롱 아니냐’며 반발했다(관련기사 위믹스 상장폐지 쇼크…“업비트의 슈퍼 갑질” 선전포고 까닭).
DAXA가 11월 24일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를 발표한 것을 두고, 위메이드 측은 11월 28일 업비트, 빗썸을 상대로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다음날인 11월 29일에는 코인원과 코빗을 상대로 같은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 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50부에 배정돼 ‘거래지원종료결정 효력정지가처분’을 심사하게 됐다.
위메이드가 소송전에 나서면서 상폐는 DAXA 결정으로 끝나지 않고 법원으로 가게 됐다. 이번 소송전 결과로 수천억 원에 달하는 위믹스 가치가 결정되는 데다 국내 대형 로펌 다수가 관여하며 세기의 소송전으로 비화되고 있다. 이번 가처분 사건이 배당된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2021년 가상자산 발행사 피카프로젝트가 업비트를 상대로 진행한 상장폐지 가처분 소송을 담당한 재판부다. 당시 법원은 코인 상폐 여부를 거래소 재량으로 보고 가처분 신청을 기각, 업비트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초기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피카프로젝트 선례를 보고 대부분 상폐 결정이 그대로 이어질 것으로 봤다.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위믹스 사태를 두고 위메이드가 유통량을 누락하거나 공지하지 않는 등 일부러 속일 의도가 보였다는 점에서 상폐될 만큼 치명적인 잘못을 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공이 넘어간 법원과 법조계 시각은 가상자산 업계 관점과 다를 수 있다. 실제로 일요신문 취재 결과 법조계에서 가상자산 시장과 다른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가상자산 업계 소송을 여러 건 진행한 홍진현 법무법인 청림 변호사는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봤다. 홍진현 변호사는 “현재 상폐 과정에서 공정성, 적정성 논란이 있는데 무엇보다 효력정지 가처분 특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효력정지 가처분의 경우 본안 판결까지 기다렸다가는 현저한 손해, 급박한 위험 등이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미리 그 효력을 정지해두는 것이다”라며 “위믹스 경우 거래량 90%가 업비트, 빗썸 등 국내 대형 거래소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속칭 ‘토종 김치 코인’인 데다, 피카코인에 비해 그 거래대금과 투자자 수가 월등히 많아 이대로 상폐된다면 그 파급력이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홍 변호사는 “따라서 일단 상폐 결정에 대한 효력을 정지해두지 않으면 위믹스 홀더나 위메이드 주주 등 수많은 개미 투자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 위믹스 홀더들이 단체 행동을 통해 강하게 목소리를 내는 만큼, 재판부에서도 이러한 홀더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DAXA라는 협의체 성격이 문제가 된다는 지적도 있다. 한상준 법무법인 대건 변호사는 “가상자산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이번에 처음 있는 일이 아니다. 이전에도 업비트 피카프로젝트, 빗썸의 드레곤베인 등 해당 거래소로부터 상폐 결정 통보를 받은 재단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나 결과는 모두 기각이었다”면서 “그런데 위믹스 경우 개별 거래소가 아닌 DAXA라는 협의체에서 상폐 결정하고 통보했다. DAXA는 루나, 테라 사태 이후 시장 규제 공백 문제점이 지적된 뒤 국내 5대 원화거래소로 이뤄진 협의체다. DAXA는 자율규제를 위해 결성된 단체로 공적 결정 권한은 없는 단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상준 변호사는 가이드라인이 없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한 변호사는 “DAXA는 2022년 9월 가상자산 상장·상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메뉴얼로 ‘거래지원심사 공통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지금까지 일관성 없는 기준으로 거래지원 여부를 결정해 투자자 보호에 미흡했다는 지적에 위험성을 고려해 상장과 폐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선언했다”면서 “그런데 아직 이런 가이드라인이 정해졌는지, 정해졌다면 어떤 항목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해 거래지원 여부를 결정할지 외부에 공표된 것이 전혀 없다. 그렇다면 현재 가상자산 상폐를 결정할 가이드라인이 없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이런 이유로 한상준 변호사는 법원이 일단 본안 판단으로 결정을 미룰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한 변호사는 “부정확한 유통량으로 인해 투자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은 이미 현실화한 불이익이다.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이 어떠한 방향으로 결정될지는 알 수 없다. 다만 거래지원 종료 여부를 본안 판단 이후로 미룸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보다 거래지원을 당장 종료시킴에 따른 불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번 가처분 사건의 심리기일을 앞두고 위메이드 측 변론을 맡아 선임계를 냈던 김앤장법률사무소가 사임한 것을 두고 의미를 부여하는 시각도 있었다. 김앤장은 가처분 심리를 코앞에 둔 12월 1일 위메이드 측에서 사임하는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를 두고 익명을 원한 서초동 A 변호사는 “김앤장이 위메이드 측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전략”이라고 귀띔했다.
A 변호사는 “김앤장은 위메이드뿐만 아니라 업비트나 빗썸 등에서도 사건을 맡기 때문에 이해상충 문제로 양쪽 모두 대리하기 어렵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런데도 위메이드 측을 선임했다가 사임하는 건 위메이드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일부러 선임했다가 사임한 것”이라며 “법조계에서는 꽤 흔한 일인데 재판부에 ‘우리는 이쪽 편이다’라고 각인시키는 효과를 주기 위해 쓴다”라고 설명했다.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가처분 신청 결과는 12월 7일 결정될 전망이다. 위믹스 재단과 거래소 측이 모두 추가 서면 자료를 제출했다고 알려졌다.
한편 재판부는 “거래소 측에서 일반 투자자에 경종을 울리고, 다수의 잠재적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고 거래소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면 투자 유의종목 지정만 한 상태에서 거래 종료하지 않고 거래는 알아서 하라고 하고 법원 최종 결정에 따라 결정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제안을 했고, 이에 거래소 측에서는 “장기간 유의종목 지정이 되면 시세조종 타깃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답변한 바 있다.
김태현 기자 toyo@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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