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 업체에 입찰 참가 제한할 방침
무등록자에 하도급한 게 7건, 발주청의 서면 승낙 없이 하도급한 경우가 10건, 재하도급 제한을 위반한 건이 6건이었다.
시는 적발된 불법하도급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을 완료할 때까지 발주기관에 통보·부정당 업자로 지정하도록 해 입찰 참가를 제한할 방침이다. 무등록자에 하도급하는 등의 고의적 사항은 수사기관에 고발해 처벌받도록 할 예정이다.
최진석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건설 현장의 불법 하도급은 부실시공과 안전사고의 근본 원인”이라며 “건설업계의 고질적 병폐인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한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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