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권별 방문판매 모범규준 시행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8일 개정 방문판매법이 시행됨에 따라 금융상품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거래가 방문판매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 방문․전화 등을 활용한 투자성 상품 권유를 금지하는 ‘불초청 권유 금지’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동의를 확보했더라도 일반 금융소비자에 대해서 고난도 상품, 사모펀드, 장내․장외파생 상품을 권유해서는 안 된다. 단, 전문 금융소비자의 경우는 장외 파생상품에 대해서만 권유가 금지된다.
또 업권별 금융상품 ‘방문판매 모범규준’도 시행된다. 앞으로 금융상품 판매업자는 모범규준에 따라 방문판매원 명부관리, 소비자 요청 시 신원확인 및 방문판매 시 사전안내 의무 등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금소법령 및 방문판매 모범규준 외에도 개별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모두 준수해야 한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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