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류별로는 의류 2736개(17억 원), 액세서리 1344개(11억 7000만 원), 가방 191개(4억 5000만 원), 지갑 273개(3억 2000만 원), 모자 213개(1억 원), 스카프 112개(7600만 원), 신발 23개(4100만 원), 안경 48개(2500만 원), 골프채 24개(1200만 원) 등이다.
서울시는 각종 시민제보와 현장 정보활동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수사관들이 직접 상품을 구매해 명품 감별 전문업체로부터 진품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등으로 수사를 진행했다. 위조상품을 제작‧판매‧보관하는 것은 타인의 재산과 신용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범죄행위로 상표법 제230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위조상품 판매업자를 발견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줄 것을 당부했다.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 신고 및 제보로 공익 증진에 기여할 경우 ‘서울특별시 공익 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서울시는 연말연시에 위조상품 거래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12월 위조상품 유통이 많은 동대문 패션상권, 명동 외국인 관광특구, 남대문 도매상권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