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권 청구할 집주인 사라져”…원희룡 “더 낮은 이자율로 전세보증금 지원 노력”
12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에 따르면 지난 10월 40대 임대업자 김 씨가 사망한 뒤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들에 대한 대위 변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대위 변제는 집주인이 계약 기간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HUG가 대신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지급한 뒤 추후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받아내는 방식을 말한다.
하지만 김 씨가 사망하면서 다수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없게 됐다. HUG도 대위 변제 절차를 밟지 못하고 있다. 계약 해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김 씨 소유 주택 세입자 중 HUG에서 보증금을 받지 못한 대상은 최소 200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을 접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1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피해자분들은 상속절차가 진행되는 수개월 동안 현재 살고 계신 곳에서 계속 지내실 수 있고 전세 대출금 또한 HUG, 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이 운영하는 전세대출 보증의 연장이 가능하므로 당분간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면서 “이외에도 서울 강서구 소재 전세피해 지원센터에서 법률상담은 물론 임시거처도 제공받을 수 있다. 내년에는 전세보증금을 더 낮은 이자율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에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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