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원 조달 계획 미이행 1건, 미인가 주식취득 2건, 허위 서류 제출 3건 등 6건 위반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제274차 전기위원회에서 ‘새만금 풍력발전 사업 양수인가 철회(안)’을 심의·의결함에 따라 동 사업에 대한 양수인가를 철회한다고 밝혔다.
이번 양수인가 철회 조치는 새만금 풍력발전 사업 관련 조사결과의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산업부는 국정감사, 언론 등이 새만금 풍력발전 사업 관련 의혹을 제기함에 따라, 산업부는 이와 관련한 감사를 착수한 감사원과 협의하여 사실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양수인가 한 재원 조달 계획 미이행 1건, 미인가 주식취득 2건, 허위 서류 제출 3건 등 6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하였다.
이 중 T 업체는 인가된 재원 조달 계획을 이행하고 있지 않고, 사전개발비를 허위로 제출한 정황이 확인된 만큼 양수인가 철회 절차에 착수하였다. 해당 조치는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감사원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 감사단과 협의를 거쳐 감사 종료 전에 철회 절차 착수했다.
전기위원회는 “T 업체가 산업부가 인가한 형태의 재원 조달 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점, 사전개발비를 부풀려 제출한 점, 반복된 사업 지연으로 인한 전력시장 질서 왜곡 및 전력 수급 불확실성 가중 등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상황으로는 T 업체가 사업 추진에 충분한 재무 능력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며, 양수인가 시 심의했던 재원 조달 계획이 변경되어 양수인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태가 됐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전기사업법’ 및 ‘행정기본법’에 따라 동 사업의 양수인가 철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새만금 풍력발전 사업 양수인가 철회(안)을 심의·의결하였다”고 전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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