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납품 철근 물량과 가격 담합 사실 알고 있었는지 등 확인
검찰은 김 대표를 상대로 공공기관에 납품한 철근의 물량과 가격을 담합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조달청이 정기적으로 발주하는 철근단가계약 입찰에서 동국제강 등 11개사가 사전에 낙찰받을 물량을 정해 업체별로 배분하고 투찰 가격을 합의하는 식으로 담합을 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565억 원을 부과했다.
검찰은 지난 12일 2013~2015년 이 회사의 대표였던 남윤영 전 동국제강 대표이사도 소환조사했다.
동국제강을 포함한 현대제철, 대한제강, 한국철강, 와이케이스틸, 환영철강공업, 한국제강 등 7개 제강사는 2012~2018년 조달청이 발주한 공공기관용 철근 연간 단가계약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물량과 입찰 가격을 합의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받는다.
담합 규모는 약 6조 8442억 원이다. 이는 조달청 관급입찰 사상 최대로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7대 제강사 대표의 담합 개입 여부를 확인한 후, 공소 시효가 만료되는 이달 말 안에 기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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