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가격은 주주-기업간 협의로 결정
정부는 20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연내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9월5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관련 일반주주 권익 제고방안’의 후속조치이다.
개정에 따라 상장기업의 이사회가 물적분할을 결의하는 경우, 이를 반대하는 주주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된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시 매수가격은 주주와 기업 간 협의로 결정한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자본법령 상 시장가격(이사회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2개월, 과거 1개월, 과거 일주일간 각각 가중평균한 가격을 산술평균)을 적용하고, 이에 대해서도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 매수가격 결정 청구를 할 수 있다.
아울러 상장기업은 주주보호방안을 마련해 일반주주를 설득한 경우에만 물적분할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앞서 금융위가 추진해온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관련 3중 보호장치’가 모두 제도화돼 가동된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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