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지도해야 할 선임 기관사 휴대전화 보고 있어
21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기관사 A 씨와 B 씨를 업무상 과실치사혐의로 수사 중이다.
지난달 5일 오후 8시 20분 쯤 오봉역에서는 시멘트 수송용 벌크화차 연결‧분리 작업을 하던 코레일 직원이 화물열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이 화물열차에는 기관사 2명이 탑승해 있었는데 운전은 수습기관사 A 씨가 했고, 감독‧지도 역할을 하는 선임 감독 기관사 B 씨는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방 선로를 비추는 CCTV에 관련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와 고용노동부는 오봉역 사고의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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