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상한액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확대
예금보험공사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통해 착오송금인이 착오송금한 금전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신속하게 반환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왔다.
다만 최근 비대면 금융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착오 송금 발생 및 그 금액도 비례하여 증가하는 점을 반영해 제도 지원 대상 금액 상한을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확대하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예금보험위원회는 19일 ‘착오송금 반환지원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 사항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공사는 “이용 대상이 5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로 확대됨에 따라 금융소비자 보호·권익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금번 이용 대상 확대에 따라 더 많은 착오송금인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중요한 것은 착오송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착오송금 예방을 위해서는 송금 전에 △예금주 및 계좌번호 확인, △송금액 확인, △‘최근 이체목록’ 및 ‘자동이체’ 주기적 정리, △음주 후 송금 지양 등을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착오송금을 한 경우에는 우선 송금 시 이용한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착오송금한 금전의 반환을 요청해야 한다. 상기 금융회사를 통한 반환이 거절될 때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반환 지원 신청은 PC 홈페이지 또는 예금보험공사 1층 상담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한편 공사는 2023년 하반기 중 스마트폰을 통해 제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모바일 서비스를 준비하는 등 제도 이용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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