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피해자에게 구체적·직접적 해악 고지해 협박했다고 볼 증거 부족해”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 전 대표의 선고 공판에서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공익제보자)에게 구체적이거나 직접적인 해악을 고지해 협박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양 전 대표는 2016년 8월 마약 혐의로 체포된 가수 연습생 출신 A 씨가 경찰 조사에서 YG소속 아이돌 그룹 아이콘의 전 멤버 비아이의 마약 구매 혐의를 진술하자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A 씨를 협박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 씨는 당시 양 전 대표가 자신을 YG엔터테인먼트 사옥에 불러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비아이에 대한 내용을 번복할 것을 강요했고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라며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A 씨는 경찰이 비아이의 마약 수사를 착수하지 않은 배경에 양 전 대표가 있었다고 폭로하며 2019년 6월 해당 사건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했다. 권익위는 이듬해 사건 자료를 검찰에 이첩했다.
검찰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양 전 대표는 "그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앞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아이돌 지망생이던 공익제보자를 야간에 불러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라며 진술 번복을 요구한 점을 종합할 때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 고지를 한 것이 명백하다"며 "범죄 행위 수법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 이후의 태도도 범행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반성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등 역시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한편 이날 선고 공판 후 양현석은 취재진에게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라며 "본연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짧은 소감을 남겼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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