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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된 공제사업 유공자에게는 30만원 상당의 부상과 표창패(감사패)를, 안전관리 우수선박 보유 선사에게는 80만원 상당의 부상과 안전관리 우수선박 상패를 조합 본·지부에서 개별 전달할 예정이다.
조합은 △공제사업 유공자는 조합 공제사업을 장기 이용하고 있는 우수고객, 공제사업 발전에 공헌한 공제가입 선사 임·직원, 선사의 추천을 받은 선원과 협력업체 임·직원 △안전관리 우수선박은 조합 공제에 가입한 선박 중 뛰어난 안전의식으로 낮은 손해율을 보인 선박 등을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조합은 올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함께 ‘선박 안전·보건 표준 매뉴얼’을 제작·배포해 조합원사 각 사업장에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사고 예방을 위해 전사적 노력을 쏟아왔다. 2023년에도 조합원사와 조합 내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안전문화 정착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할 방침이다.
박창식 경인본부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