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공직자 중심 1373명
정부는 27일 신년을 앞두고 이들을 비롯한 1373명에 대해 28일 자로 특사를 단행한다고 밝혔다. 이중 정치인 사면·복권 9명을 비롯해 공직자 사면·감형·복권 66명이 포함됐다.
다스 횡령·삼성 뇌물 혐의로 징역 17년형을 확정받은 이 전 대통령은 사면·복권됐다. 그는 사면 이후 남은 형기(약 15년)와 벌금이 면제된다.
김 전 지사는 잔형 집행 면제 등 복권 없는 사면만 결정됐다. 김 전 지사는 내년 5월 형기가 만료되지만 사면되면 28일 0시부로 석방된다. 김 전 지사는 사면되더라도 복권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오는 2028년 5월까지 선거에는 출마할 수 없다.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의원, 최구식·이병석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 이완영 전 자유한국당 의원,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신계륜 전 민주당 의원 등 여야 정치인 9명도 사면됐다.
아울러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로 징역 5년이 확정됐던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 이병호 전 국정원장,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 등은 사면·복권이 결정됐다. 총 징역 14년 2개월을 선고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도 남은 형기가 일부 감형됐다.
법무부는 “선거 과정 국면에서 저지른 범죄로 처벌받은 정치인 등에게 국가 발전에 다시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정치발전과 국민 통합으로 나아가기 위해 대규모 선거사범 사면을 실시했다”라고 전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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