값 차이 3배…식약처,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해당 업체 고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벌에 설탕을 먹여 얻은 사양벌꿀을 천연벌꿀인 것처럼 표시해 판매한 업체 7개를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 벌꿀의 가격은 1kg당 4만~6만 원으로, 사양 벌꿀보다 약 3배 정도 높다.
7개 업체가 주로 위반한 사항은 탄소동위원소비율 규격 위반, 식품유형 거짓 표시, 사양 벌꿀 안내 문구 미표시 등이었다.
영업자는 제품의 탄소동위원소비율을 측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식품유형을 벌꿀(아카시아꿀, 밤꿀 등), 사양 벌꿀 등으로 구분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또 사양 벌꿀의 경우 식품유형을 ‘사양 벌꿀’로 표기하고, 12포인트 이상 크기로 “이 제품은 꿀벌을 기르는 과정에서 꿀벌이 설탕을 먹고 저장하여 생산한 사양 벌꿀입니다”라는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에 적발된 업체 가운데 5곳은 제품 전면에 “야생화 벌꿀 100%”, “아카시아꿀”, “감귤꽃꿀” 등으로 식품유형을 허위표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적발된 업체와 제품명은 △제주다움농업회사법인(제주벌꿀 달콤허니) △㈜참꿀마을(벌꿀) △주식회사 데일리브레드(제주 돌코롬 감귤꽃꿀) △스위트허니 식품(스위트허니) △강내농원(청원연꽃마을 양봉꿀)이었다.
이현이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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