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상조회사 회원 정보 불법 취득해 영업…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정위는 29일 최근 폐업한 상조회사의 회원 정보를 불법으로 취득해 다른 상조회사의 상품 구매를 유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합병이나 영업양수 등 지위승계 절차를 거치지 않고 관련 업체를 인수한 것처럼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어 소비자들의 혼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일부 업체는 폐업한 상조회사 소비자들에게 무작위로 연락해 ‘내상조 그대로’ 참여업체라고 사칭하면서 자신이 제공하는 다른 상품에 가입하도록 유도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또 계약이 이전된 것처럼 거짓 사실을 알리면서 소비자가 선수금 보전기관으로부터 받는 피해보상금을 다른 상조회사로 납입하도록 현혹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폐업 또는 등록취소된 상조회사에 가입된 소비자 개인정보를 해당 소비자의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입수해 영업행위에 활용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된다.
또 폐업 또는 등록취소된 상조회사에 가입된 소비자들은 해당 업체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한 기관을 통해 납입한 선수금의 50%에 해당하는 피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피해보상금 대신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해 기존에 가입한 상품과 유사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영업목적으로 연락하는 업체의 상술에 현혹되지 말고 먼저 연락해오는 업체를 선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내상조 그대로’ 참여 업체는 미리 연락하는 영업활동을 하지 않으며, 소비자가 원하는 참여업체를 선택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밝혔다.
또 개인정보 침해가 의심되면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 신고하거나 국번없이 118로 연락해 개인정보 침해 신고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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