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 1인 동물병원은 1년 후 게시 의무 적용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의사법 개정에 따라 동물병원의 주요 진료 항목 진료비 게시가 의무화된다고 3일 밝혔다.
수의사가 1명인 동물병원은 1년 후 게시 의무가 적용된다. 진찰과 상담, 입원, 개‧고양이 종합백신, 광견병백신, 엑스선 촬영비와 판독료 등이 진료비를 게시해야 하는 진료행위다.
동물병원은 동물 보호자가 알아보기 쉬운 곳에 책자나 인쇄물을 비치하거나 병원 홈페이지에 주요 진료비를 게시해야 한다. 진료비 게시를 어길 시 시정명령이 내려지고, 이행하지 않으면 3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2차, 3차 위반 시 과태료는 각각 60만 원, 90만 원이다. 다만 소, 말, 돼지 등 가축의 출장진료를 하는 전문병원은 진료비 게시할 필요가 없다.
5일부터 모든 동물병원은 중대 진료 전 예상 비용을 보호자에게 구두로 고지해야 하며, 사전고지 대상은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내부장기, 뼈, 관절 수술과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수혈이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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