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최고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1월 27일 시행됐다. 지난해 11월을 기준으로 산재 사고로 사망한 숫자는 약 542명, 법 시행 후에도 사망자 숫자는 크게 줄어들지 않았다.
추락‧끼임 등 대한민국에서 후진국형 산재 사고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약 1년이 지난 지금 사건 분석을 통해 올 한 해 동안 산업 현장 노동자들의 죽음에 대해 되짚어보았다.
지난 3월 동국제강의 하청 업체에서 일했던 이동우 씨는 크레인 보수 작업을 위해 크레인에 올라갔다가 안전띠에 감겨 사망했다. 신호수 미배치, 작업 전 전원 차단 등 작업 매뉴얼이 지켜지지 않은 것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9월 제약회사 화일약품 화성공장에서 아세톤 유증기 폭발 사고로 김신영 씨가 사망했다. 해당 기업은 사고 이전 비상사태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었다. 그리고 10월 SPC그룹 계열사 SPL 제빵공장에서 20대 노동자가 소스 배합기 기계에 끼어 질식사로 사망했다.
2인 1조 작업 매뉴얼 미준수 등이 문제점으로 대두됐다. 결국 세 사건은 기본적인 안전 조치를 지키지 않아 발생한 사건. 모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입건됐지만 수사가 얼마나 진행 중인지 언제쯤 기소 여부가 판가름 날지는 유가족조차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입건된 사건은 12월을 기점으로 약 194건, 그중 기소된 건은 10건도 채 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경영계는 '처벌 중심이 아닌 재해 예방에 중점을 맞춰야 한다'며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내 11월 30일 정부는 노사가 함께 위험 요인을 진단하는 위험성 평가, 자체 규범을 구축하는 자기 규율 예방 체계가 핵심인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에 노동계는 현장에 안착하기도 전에 법을 개정하려는 것은 의미를 퇴색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모태,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 및 기업살인법'은 기업의 규모에 따라 최대 162억 원까지 벌금을 물을 수 있다.
이 법은 공사장에서 산재로 사망한 24살 청년 '사이먼'에 의해 제정될 수 있었다. 그 이야기를 듣기 위해 이 산재 유족들이 있는 영국을 찾았다. 이는 오는 3일 밤 10시 30분에 방송되는 MBC PD수첩 '그들은 처벌받지 않았다'에서 볼 수 있다.
이민재 기자 ilyoon@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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