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시설물에 대해서는 설계, 시공, 시설물 유지관리 단계별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민간전문가(구조기술사)와 함께 살펴보는 한편, 안전신문고 접수부터 처리까지 신속하고 적정하게 진행됐는지도 감찰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는 유사 시설물에 대해서 전수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물에 대해서 철저히 원인을 조사하는 한편, 관리자의 안전의식을 환기시켜 각종 사고가 예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임종언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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