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요금 3300→4000원 ‘700원’ 올려…심야할증 1시간 확대
[일요신문] 오는 16일부터 택시 기본요금이 4000원으로 인상된다.
택시업계의 경영난,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택시기사의 열악한 근무환경, 시민이 요구하는 택시서비스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추진됐다.
5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과 택시업계의 경영 상황을 고려해 택시요금을 인상한다.
2018년 11월 1일 요금조정 이후 4년 2개월 동안 요금이 동결된 대구의 현재 택시요금은 기본요금 3300원, 거리요금 134m당 100원, 시간요금(15km/h이하)은 32초당 100원이다.
앞으로 중형택시 기준 기본요금(2Km) 4,000원, 거리요금 130m 100원, 시간요금 31초당 100원이다. 모범택시는 기본요금(3Km) 5500원, 거리요금 113m당 200원, 시간요금은 26초당 200원으로 하고, 심야 할증 시간은 오후 11시부터 오전 4시까지 적용된다.
배춘식 대구시 교통국장은 "업계 경영여건 개선과 대시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 타 시·도 인상폭과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적정 택시요금 조정을 추진했다"며, "택시산업의 발전과 실질적인 서비스 개선의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5~9월 택시 운송원가 분석과 산정용역을 실시하고 요금조정안을 마련해 시의회 설명회, 택시 노·사정실무협의회, 시민단체 설명회를 거쳐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했다. 지난해 교통개선위원회와 지역경제협의회 심의를 거쳐 택시운임·요율을 확정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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