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용 이유 없다”, 박희영 계속되는 논란 속 사퇴 선 그어
1월 6일 서울서부지법 등에 따르면 박 구청장 측은 검찰로 구속 송치된 1월 3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이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구속적부심 청구를 받아들이면 검찰은 피의자는 석방될 수 있다.
박 구청장 측 변호인은 “(박 구청장에게) 재난안전관리기본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 또 경찰이 제시한 증거인멸 사유가 타당한지 다툴 여지가 있다고 봤다”며 구속적부심 청구 취지를 밝혔다.
하지만 법원은 1월 4일 “(구속적부심을 인용할)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구체적인 기각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박 구청장은 핼러윈 기간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을 소홀히 하고 참사에 부적절하게 대처한 혐의로 12월 26일 경찰 특별수사본부에 구속됐다. 수사를 앞두고 휴대전화를 교체한 뒤 기존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박 구청장은 1월 6일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에서 휴대전화 교체에 대해 재차 추궁받자 “빠르게 교체한 게 아니라 기계 오작동으로 교체를 할 필요가 있었다”며 “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영악하지 못하고…”라고 말끝을 흐렸다.
이어 박 구청장은 “절대로 증거인멸을 위해 바꾼 건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박 구청장의 ‘국민정서법 구속’ 문자가 드러나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회의에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재구성 화면을 공개했다. 해당 메시지에는 “안녕하세요. 박희영 용산구청장입니다. 매스컴으로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영장을 발부받아 구치소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용산구민 여러분 헌법 위에 떼법이 있고 그 위에 국민정서법이 있습니다. 저는 국민정서법으로 구속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는 글이 담겼다. 다만 박 구청장은 “제가 보낸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박 구청장은 용 의원의 “사퇴하겠냐”는 질의에 “성급하게 결정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사퇴 압박에 선을 그었다.
설상미 기자 sangmi@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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