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제자, 2주간 치료 필요한 부상 입어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7일 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 씨(37)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함께 아동학대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사회봉사 240시간, 5년간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강원도 원주에서 합기도 체육관을 운영하는 A 씨는 지난해 3월 B 군의 안경을 벗기고 헤드기어와 글러브를 착용하게 한 뒤, 자신도 글러브를 끼고 겨루기를 해 B 군을 150여 회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군이 ‘피시방에 가지 않겠다’고 한 약속을 어겼다는 이유에서다.
A 씨는 겨루기가 끝난 뒤에도 B 군의 다리를 걸거나 메치는 방법으로 23회 넘어뜨렸다. B 군은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
앞서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어린 원생들이 지켜보는데도 1시간 정도 범행이 이뤄진 점과 112 신고 경위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무겁지만 피해자 측과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 씨는 ‘형이 무겁다’며 반발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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