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이용 시 산재노동자 공공기관 직접 방문 불필요…편익 증대 및 처리 기간 단축 기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행정·공공기관에 흩어져 있는 자신의 행정정보를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한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그간 여러 사업장에서 장기간 유해요인에 노출돼 직업병에 걸린 노동자는 직업력을 인정받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다수의 기관에서 4대보험 가입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다. 이로 인해, 산재노동자의 서류제출 부담이 가중되었고, 공단으로서도 신청서 처리에 필요한 정보를 바로 확인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근로복지공단은 국민 편의성 증대 및 정보 주체의 행정정보 제공 요구권의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2021년 7월 행정안전부와 협약을 체결한 후 공공 마이데이터 유통기반의 연계서비스를 도입했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근로복지공단이 입수하는 본인정보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소득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명 및 장애인증명서 5종이다.
산재노동자는 정보에 대한 마이데이터 제공 요구만으로 행정·공공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구비서류를 일일이 발급받을 필요가 없어지며, 공단은 실시간으로 입수된 데이터를 이용함으로써 서류 검토·입력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여 보다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이번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도입함으로써 산재보험급여를 지급 받기 위해 제출해야 했던 서류를 간소화하여, 국민 편익 증대 및 처리 기간 단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임종언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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