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고양시 제공](https://storage1.ilyo.co.kr/contents/article/images/2023/0111/1673414414282375.jpg)
제도 시행 후 적응기간을 고려해 2023년 5월 31일까지 과태료 부과가 유예되고 있으나, 계도기간이 종료되면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신고는 신고대상자(임대인, 임차인)가 주택 관할 소재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고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임대차보호법상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는 등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이므로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여 제도시행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김장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