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부로 남의 우편물 개봉 시 ‘비밀침해죄’ 적용 가능…재판부 “수취인 신원 확인 노력 소홀”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14일 편지개봉 혐의로 기소된 A 씨(29)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의 주 업무는 우편물 송·수신이었다. A 씨는 2021년 11월 강원 홍천군의 한 사무실에서 고용노동청에서 온 B 씨의 ‘처분 사전통지서’ 등기우편물을 개봉한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남의 우편물을 함부로 개봉한 자는 ‘비밀침해죄’를 저지른 것으로 간주한다. 형법 제316조에 따르면 봉함 기타 비밀 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A 씨는 사무실로 공적 기관에서 발송된 우편물을 수취인 개인에게 정확하게 전달해야 하므로 해당 우편물을 개봉했다고 주장했다. 이를 전임자에게 업무 인수인계받았다고 덧붙였다.
또 A 씨 측은 사내 전산망에 B 씨 이름을 검색했지만 조회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정확한 수취인 정보를 알아야 하기에 우편물을 개봉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 따라서 A 씨는 고의로 비밀을 침해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의 주장대로 편지 개봉에 대해 업무 인수인계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편지 개봉에 대한 위법 가능성을 회피하고자 진지한 노력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사무실로 오는 우편물은 회사 직원뿐만 아니라 임대사업장 근무자, 파견업자, 아르바이트생 등 다양한 이들이 존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재판부는 A 씨가 수취인의 신원을 정확하게 확인해보려 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실제로 B 씨는 A 씨와 같은 회사 직원이 아니었다. B 씨는 같은 건물 지하 1층 임대사업장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업주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A 씨는 해당 사건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이에 불복했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으나 다시 벌금형을 받았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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