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현직 기자 A 씨 “며칠 전 필로폰 투약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모 언론사 기자인 4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1일 오전 3시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한 도로에서 마약 투약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했으나 혈중알콩농도는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A 씨가 횡설수설하자 경찰은 소변을 채취해 간이 시약 검사를 했고, 양성 반응이 나와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지난 12일 인천지법은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에서 A씨는 “며칠 전에 필로폰을 투약했다”며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투약 시점과 입수 경로 등을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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