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1246명 소송 제기…원고 청구 기각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김지숙 부장판사)는 19일 투자자 1246명이 동양증권을 상대로 낸 증권 관련 집단소송에 대해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동양사태는 2013년 동양그룹이 부도 위험을 숨기고 기업어음(CP)과 회사채 등을 발행해 투자자 4만여 명에게 1조 3000억 원대 피해를 입힌 사건이다.
피해자들은 2014년 6월 증권 관련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증권 관련 집단소송 법원 허가에 6년이 걸렸다.
한편, 동양증권은 2014년 최대주주를 대만의 유안타증권으로 변경하고, 사명을 유안타증권으로 교체했다.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은 동양그룹 사태와 관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고 2021년 만기 출소했다.
박호민 기자 donkyi@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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