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유병언 전 회장의 사망 추정 시점이 밀항 시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보다 전이었고 유병언 전 회장의 밀항 및 망명 보도는 검찰 수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유병언 전 회장은 세월호의 선사인 청해진해운 주식을 유 전 회장의 명의로 소유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해진해운의 주식이 유 전 회장의 차명재산이 아니라는 판결이 있으므로, 세월호의 실소유주라고 할 수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해당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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