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안전, 사회 갈등 없는 양성평등 병역 시스템을 위한 첫 단계”
22일 김 의원은 “당대표 정책 공약으로 내세운 ‘여성군사기본훈련’ 도입을 위한 1호 법안으로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설 명절 직후 발의한다”고 밝혔다. 설 연휴 직후 발의 예정인 이 개정안은 현재 남성 중심으로 되어 있는 민방위 훈련 대상을 여성으로 확대·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여성도 민방위 훈련을 통해 심폐소생술 및 제세동기 사용법과 같은 응급조치를 익히고 산업 재해 방지교육, 화생방 대비 교육, 교통·소방안전 교육 등을 이수하도록 해 각종 재난·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입법 취지에 대해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며 여성이든 남성이든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기본적인 생존 훈련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며 “국민적 관심을 높이는 차원에서 여성 군사 기본훈련 도입을 즉각 추진하기보다 스텝 바이 스텝으로 여성의 기본생존 훈련을 위한 관련 입법부터 차근차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전에도 이와 비슷한 목소리를 꾸준히 내온 바 있다. 김 의원은 2022년 10월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여성의 ‘군사기본교육’ 의무화 추진은 정쟁의 문제가 아니라 나와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한 ‘생존의 문제’”라고 규정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여성과 아이들이 처참하게 희생당하는 모습이 남의 나라 이야기 같아 보이지 않는다”라며 “북한이 연일 핵과 미사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 또한 대수롭지 않게 여길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태현 기자 toyo@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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