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 직원은 징역 8년에 벌금 5억 원
22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사업가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 씨가 보증지원을 받도록 도와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술보증기금 직원 B 씨에게는 징역 8년에 벌금 5억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A 씨가 보증을 받은 업체들이 사업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지 못했으면서 보증을 받기위해 이를 허위기재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지적했다.
A 씨는 2009년 자신이 운영하던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에 대해 신용보증을 받으면서 B 씨를 만나 친해졌다.
이후 A 씨는 2012년~2018년 차명으로 인수‧설립한 법인 25곳에 대해 총 241억 원 상당의 기술보증서를 B 씨의 도움을 받아 발급받았다. A 씨는 보증서를 토대로 은행 등에서 260억 여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의 사업계획서는 주요 정보가 모두 허위였지만 B 씨가 유리한 평가를 내줘 보증서가 발급됐고, A 씨는 편의를 봐준 대가로 B 씨에게 해외여행과 골프 라운딩 경비, 차량 대여료 등 총 4억 8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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