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종 범죄 전력 있는데 재차 범행 저질러…피해 중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아”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2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민성철 판사는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18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SH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협력업체 직원 행세를 하며 이들 공사의 ‘기존주택 전세임대 제도’로 전셋집을 구해주겠다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주택 전세임대 제도는 주거 취약계층이 거주하려는 주택을 골라 공사에 신청하면 공사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맺어 신청인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해주는 제도다.
A 씨는 해당 제도와 무관한 주택 임대인과 일단 월세 계약을 맺은 뒤 피해자들에게 위조한 전세 임대차계약서를 보여주고 전세 보증금을 받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전세 보증금의 일부를 집주인에게 월세를 내는 돌려막기 수법으로 범행을 숨겼고, 그 차액은 개인 생활비와 빚을 갚는데 사용했다.
이런 수법으로 2015년부터 약 7년 동안 총 77억 9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A 씨는 이미 구속기소 돼 지난해 11월 징역 9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지르고 위조문서를 사용해 계획적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피해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며 형을 정한 이유를 전했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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