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2시간 반 조사 받고 귀가
이 대표는 28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밤 11시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약 12시간 30분에 걸친 검찰 조사를 받았다.
그는 서울중앙지검을 나서며 기자들에게 “윤석열 검사 독재정권의 검찰 답게 역시 수사가 아닌 정치를 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진실을 밝히기 위한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소를 목표로 조작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며 “굳이 추가소환을 하기 위해서 시간을 끌고, 했던 질문도 (다시)하고, 제시한 자료를 또 제시하고, 질문을 지연하는 이런 행위야말로 국가 권력을 사유화하는 아주 잘못된 행동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에게 주어진 소명에 더욱 충실하고 굳건하게 싸워나가도록 하겠다”며 “늦은 시간에 관심 갖고 지켜봐주시고 고생하시는 우리 지지자, 당원,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3부(부장검사 엄희준 강백신)는 이날 업무상 배임·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를 소환 조사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당시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과정에서 이른바 ‘대장동 일당’으로 불리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줬다는 혐의를 받는다.
혐의 일체를 부인하는 이 대표는 이날 검찰 신문에 준비해온 33쪽 분량의 서면진술서로 갈음하며 사실상 묵비권을 행사했다.
이 대표 측은 진술서를 통해 “천화동인 1호는 언론을 통해 처음 알았다”며 “국민의힘 성남시의원들의 방해가 없었으면 대장동은 완전공공개발로 개발이익을 100% 공공환수했을 것이고, 대장동 일당은 민간사업자 공모에 참여할 기회도 없었을 것이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추가 조사 필요성이 있다며 이 대표에게 2차 출석을 요구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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