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는 학교의 경우 음악실에서 합창 수업할 때, 실내 입학식·졸업식 행사에서 애국가·교가 등을 제창해야 할 때, 실내 체육관에서 단체 응원할 때 등은 실내 마스크 착용이 적극적으로 권고 된다고 안내했다.
교육부는 또 “학교, 학원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권고 사항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하고, 상대적으로 감염에 취약한 기숙사, 양치실, 급식실의 경우 수시로 환기하고 비말 차단을 위해 대화를 자제하도록 학교·학원장이 잘 지도해 달라”고 당부했다.
교육부는 현장 의견 수렴,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자가 진단 애플리케이션 사용, 발열검사, 환기·소독 등의 규정을 담은 ‘학교 방역지침’을 2월 중순까지 보완해 안내할 계획이다.
이송이 기자 runaindi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