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 씨 등은 지난해 4월을 전후로 깡통전세 수법으로 수도권 빌라 152채의 전세와 매매 계약을 진행하면서 임차인 152명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361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빌라 임대차보증금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한도인 공시가의 150% 수준으로 최대한 높게 책정한 이후 같은 금액으로 전세와 매매 계약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임차인 몰래 ‘바지매수자’에게 명의를 떠넘기고 임대인으로부터 수천만 원의 리베이트를 챙겼다.
피해자의 대부분은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보증금은 문제가 없다며 안심시키고 이사비 지원과 중개수수료 면제 등 특혜를 제시하면 깡통전세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