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신고 기업결합, 상반기 온라인 신고 시범 운영
공정위는 온라인 신고 범위를 기존 간이신고에서 일반신고까지 확대해 개편한 기업결합 온라인 신고 시스템을 1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간이신고는 경쟁 제한성이 없다고 추정돼 서류 제출 의무가 적은 기업결합에 적용된다. 간이신고 대상을 제외한 기업결합은 일반신고 대상이다.
기존에는 간이신고만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고, 일반신고는 우편‧방문 등 오프라인으로 진행해야 했지만 이제 간이신고와 일반신고 모두 온라인 시스템 이용이 가능해졌다.
올해 상반기에 일반신고 기업결합 온라인 신고를 시범 운영한다. 이후 하반기에는 원칙적으로 온라인 신고만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개편으로 모든 기업결합 신고‧심사 과정이 온라인 방식으로 개편되면서 행정비용 감소, 심사기간 단축 등 사용자 편의성 및 업무효율성이 대폭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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