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억 9000여 만 원 추징명령도 그대로 유지
대법원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공문서 위조‧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아무개 씨(48)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봐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씨는 2019년 1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강동구청에 입금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분담금 115억 원을 빼돌려 주식 투자와 채무 변제에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횡령금 중 38억 원은 2020년 5월 강동구 계좌로 다시 입금했지만 나머지 77억 원 중 대부분은 주식‧암호화폐 투자로 날린 것으로 전해졌다.
1심에서는 “담당하는 업무 권한을 이용해 공금 약 115억 원을 횡령하고 이를 은폐하고자 다수의 공문을 위조해 행사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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